모든 대출의 상환 부담을 보는 DSR
DSR은 연소득 대비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입니다. 기본식은 모든 산정대상 대출의 연 원리금 합계 ÷ 연소득 × 100입니다. 상품별 산정만기·상환방식과 예외 규정 때문에 실제 납입액을 단순 합한 결과와 금융기관 심사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소득 5,000만원과 산정대상 연 원리금 2,000만원을 가정하면 DSR은 40%입니다. 이 수치는 계산 예시이며 모든 금융기관·상품에 적용되는 허용기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함·제외 여부는 대출명만 보지 말고 신규 실행, 기존 부채 반영, 규제 예외의 범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내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심사 계산에 반영합니다.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실제로 납부하는 약정금리 자체를 올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금리유형·고정기간·접수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사이트는 가산금리와 판단 비율을 직접 입력하도록 제공합니다.
입력하는 소득·자산·대출금액의 단위를 통일하고, 연간 금액과 월간 금액을 섞지 않도록 합니다. 계산 기준일과 남은 기간, 이미 납부한 금액을 구분하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계약과 증빙자료가 달라졌다면 과거 조회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다시 점검하세요.
- 소득 인정액과 기존 대출 전체 목록
- 각 대출의 산정만기·연 원리금
- 지역·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 정책대출 등 예외와 경과규정
상담·신청 전에 점검할 사항
상담 결과를 기록할 때는 정확한 상품명과 신청 목적, 사용한 소득·주택자료와 확인일을 함께 남기세요. 최대 한도만 메모하는 것보다 어떤 제한조건이 금액을 줄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음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의 발급 유효기간과 제출기한도 담당기관에 확인합니다.
대출과 보증은 신청 주체와 심사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단계가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보완요청·승인·약정·실행 또는 보증서 발급을 각각 확인하세요. 이사와 잔금의 일정은 실제 기관에서 확정한 실행조건에 맞춰 준비합니다.
연결된 도구·가이드 확인하기 →스트레스 금리와 실제 이자율의 차이
약정금리 4%에 심사용 가산금리 1.5%p를 가정하면 상환능력은 5.5%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실제 매달 내는 이자가 바로 5.5%로 바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시의 가산폭은 현행 규제를 자동으로 적용한 값이 아니며 금리유형·지역·시점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와 한계
| 예시 주택가격 | 5억원 |
|---|---|
| LTV 70% 가정 | 단순 금액 3억 5,000만원 |
| 예시 연소득 | 5,000만원 |
| 연 원리금 2,000만원 가정 | DSR 단순 비율 40% |
LTV가 허용하는 금액과 소득 기준의 한도는 서로 다른 제한입니다. 둘 중 낮은 금액과 상품 상한 등을 함께 적용하며, 규제비율은 은행·상품·지역·접수일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트레스 DSR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약정금리 4%에 심사용 가산금리 1.5%p를 가정하면 상환능력은 5.5%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실제 매달 내는 이자가 바로 5.5%로 바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시의 가산폭은 현행 규제를 자동으로 적용한 값이 아니며 금리유형·지역·시점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값이나 체크 결과만으로 대출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자료의 인정범위, 상품·기관별 심사와 계약 시점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은 자금계획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소득 인정액과 기존 대출 전체 목록, 각 대출의 산정만기·연 원리금, 지역·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정책대출 등 예외와 경과규정를 정리하고, 실제 계약서·소득증빙·대출 약정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5 · 금리·한도·소득기준은 신청 시점의 공식 공시와 실제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스트레스 DSR 설명
DSR과 스트레스 DSR의 정의를 확인했습니다. 규제 수치는 지역·금리유형·시행일에 따라 직접 입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 금융규제포털 ·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최신 시행문과 경과규정 확인용 원문입니다. 예고안과 시행문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