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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보증금 미반환·필요서류·이사 전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실제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전출 일정을 검토하세요.

자료 확인 · 문서 수정 · 편집·운영 · 주택금융 길잡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로 기존 권리를 유지하면서 주거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며 보증금을 바로 지급해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했는지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먼저 정리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원래 계약서의 만기만 보지 말고 해지 통지가 도달한 시점 등 종료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자료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계약서·주택 등기·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관련 자료와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전체 계약금액과 미반환 잔액이 구분되도록 정리하세요.

주택의 일부만 임차했거나 주소 표시가 다르면 목적물을 특정할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서식과 비용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안내에 맞춰 확인합니다.

  • 임차주택 주소·동·호수와 임대인 정보
  • 보증금·차임·입주·전입·확정일자 자료
  • 계약 종료 통지와 상대방 도달 증빙
  • 반환받은 금액과 미반환 잔액 기록

접수증만 보고 전출하지 마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는 사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사·전출 전에는 실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완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유지와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가 생겼다고 이전부터 있던 선순위 권리보다 자동으로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증만 보고 전출하지 마세요
접수신청이 제출된 단계
결정법원의 판단이 나온 단계
등기 완료등기사항증명서에서 기입을 확인하는 단계

등기 이후 보증금 반환 절차도 이어가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원 중 5천만원만 돌려받았다면 미반환 잔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상대방과의 정산 내용을 함께 보관하면 청구금액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 가입자는 보증기관의 사고 신고·이행 청구 절차도 확인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지는 분쟁내용과 증빙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에서 검토하세요. 임차권등기만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실제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전출 일정을 검토하세요.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도 신청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권리 보전 절차이며 자동 지급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 이행 청구나 반환 청구 등 후속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05 · 금리·한도·소득기준은 신청 시점의 공식 공시와 실제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